국내에 수입해 들여 올수는 있느나,
국내법상 들여와도 번호판을 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일부 촬영용등 다른 용도로 번호판을 단 차량도 있지만,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량 운행용 인증 검사을 받을 수 없습니다.
빨리 국내법의 정비되어 대한민국에서도
아래처럼 력셔리한 캠핑버스들이 전국을
누빌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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