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카 전용 운전면허 생긴다…도로교통법 개정 추진
김훈찬 기자 tbs3@naver.com ㅣ 기사입력 2015- 08- 16- 06:58
최근 캠핑과 수상 레저문화가 확산함에 따라 정부가 캠핑카 전용 면허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소형 견인면허를 신설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개정안은 자동차관리법상 용어에 맞춰 트레일러를 견인형 자동차로, 레커를 구난형 자동차로 명칭을 변경하고 견인형 자동차는 소형과 대형으로 구분했습니다.
이는 트레일러 면허가 현재 30t짜리 컨테이너 차량을 대상으로 시험을 보고 있어 캠핑카를 운전하는 시험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소형 견인면허 시험 내용을 개발하는 데 시간이 필요해 실제 소형 견인면허가 선보이는 것은 내년 상반기쯤이 될 전망입니다.■

2015 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에서 시민들이 캠핑카를 살펴보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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